환불규정

환불규정 안내

1. 수강자가 수강신청을 취소하거나 또는 본원의 책임 있는 사유로 인하여 강의를 계속할 수 없는 경우에는 학습비의 일부 또는 전액을 환불합니다.

2. 학습비 반환사유가 발생한 경우, 「평가인정 학습과정 운영에 관한 규정」 <별표> 학습비 반환 기준

[ 제23조 제1항 관련 ] 에 따라 환불하며, 반환기준은 수강신청 주의사항 페이지에서 확인할 수 있습니다.

 
 
 
 
 
 

학습비 반환기준(제23조 제1항 관련) 

 
 
 
 
 

구분 

 
 
 
 

반환사유 발생일 

 
 
 
 

반환금액 

 
 
 
 
 

1. 제23조제1항제1호 및 제2호에 따른 반환사유의 경우  

 
 
 
 

수업을 할 수 없거나, 수업  장소를 제공할 수 없게 된 날 

 
 
 
 

이미 낸 학습비를 일할 계산한 금액 

 
 
 
 
 

2. 제23조제1항제3호의 반환사유에 따른 경우 

 
 
 
 

가. 학습비 징수기간이 1개월 이내인 경우 

 
 
 
 

수업시작 전 

 
 
 
 

이미 낸 학습비 전액 

 
 
 
 

총수업시간의 1/3이 지나기 전 

 
 
 
 

이미 낸 학습비의 2/3 해당액 

 
 
 
 

총수업시간의 1/2이 지나기 전 

 
 
 
 

이미 낸 학습비의 1/2 해당액 

 
 
 
 

총수업시간의 1/2이 지나기 후 

 
 
 
 

반환하지 아니함 

 
 
 
 

나. 학습비 징수기간이 1개월을 초과하는 경우 

 
 
 
 

수업시작 전 

 
 
 
 

이미 낸 학습비 전액 

 
 
 
 

수업시작 후 

 
 
 
 

반환사유가 발생한 그 달의 반환 대상 학습비(학습비 징수기간이 1개월 이내인 경우에 준하여 산출된 학습비를 말한다)와 나머지 달의 학습비 전액을 합산한 금액 

 
 
 
 
 

비고 

 
 
 
 

총수업시간은 학습비 징수기간 중의 총수업시간을 말하며, 반환금액의 산정은 반환사유가 발생한 날까지 경과된 수업시간을 기준으로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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